요양보호사란 치매∙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(장기요양보호 요원)을 말한다.
| 요양보호사의 직무∙자격증 교부 등(노인복지법 제 39조의 2) |
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∙운영자는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.
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“요양보호사 교육기관”에서 교육을 마치고 시∙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③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법 제39조의 13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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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요양보호사 결격사유(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) |
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질환자
2. 마약∙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3. 피성년후견인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5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.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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